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28
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
[회신]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법인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법인과 임원이 해당 차량의 지분을 각 각 99%와 1% 로 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 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료를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 - 동 보험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2015년 중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질의 법인과 임 원을 차 량등록부 상 공동소유주로 등록하였음(지분율 각각 99%, 1%) ○ 일반적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 보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나(질의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경우 약 200만원의 보험료 발생) - 차량지분을 개인이 일부 갖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 하여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(질 의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경우 약 80만원의 보험료 발생) ○ 질의법인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 입하였으며, 동 보험료는 질의법인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하였음 - 다만, 보험의 보상범위는 지분율 관계없이 100% 보상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7조 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】 ①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 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 용 차”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사용금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”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 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.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.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"800만원"을 각각 "400만원"으로 한다. <신설 2016.12.20>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 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,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0>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】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. 1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.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 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․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 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 다만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 록 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 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,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(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 하인 경우: 100분의 100 2.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: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~⑮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